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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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17 | 조회수 | 16 |
첨부파일 | |||||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및 법정감염병 (출석인정결석)시 결석계(첨부파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결석계 및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 * 법정감염병(출석인정결석)의 경우 결석일수와 상관없이 출석정지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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