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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작성자 *** 등록일 24.09.03 조회수 54

가. 수강료 환불 기준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이하)

(8회 수업중 4회 수업 완료

5회 수업 전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학교의 단체 행사등으로 인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학교 단체 행사 일

-개별적 행사 참여는 제외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나.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교사 출석부 확인 → ③ 행정실 확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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