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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정 학교규칙 공포
작성자 충주남한강초등학교 등록일 23.07.13 조회수 41
첨부파일

주요내용 :

학교 규칙 개정() 요약

비고

4장 수료 및 졸업

14(수료 및 졸업) 내용 같음

15(명예졸업) 본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특별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명예졸업 자격이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심의 신청(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명예졸업 인정시 NICE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명예졸업의 증서를 받은 자가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명예졸업자로서의 품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

명예졸업 내용이 수료 및 졸업과 관련이 있어

4장에 추가하였음.

내용 추가로 인해 제15조부터 학교 규칙 조항 번호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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