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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04 조회수 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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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교육분야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간: 2025. 6. 1.~6. 30.(1개월)

2. 신고대상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사립학교 재정지원금평생교육시설 지원금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국가장학금교육급여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외 사용 등

3. 신고안내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무료)

4. 신고방법

인터넷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 (044)200-7971

5.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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