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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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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안내(신설)
작성자 *** 등록일 24.08.29 조회수 60
첨부파일

충주남한강초등학교 학부모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2학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지원항목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미수강시 미지원)

신청방법

구 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9. 9.()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학기 초에 집중 신청

서류제출

각 담임선생님께 신청서와 함께 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 가정 자녀 증빙서류(예시: 서식1, 2)

1.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확인서(사업주 발급) 또는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2.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미 방과후수강권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2학기까지, 또는 2학기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 가정만 지원 요건에 해당됨

(1학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후 2학기 복직이면 지원 불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초등고학년 자녀, ·고등학생 자녀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가능

- 고용노동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공무원은 지원 대상 아님

문의처: 043-843-3809(4학년 2반 방과후자유수강권 담당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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