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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서지혜 등록일 24.03.20 조회수 92
첨부파일

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에 관해 안내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희망하시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방과후 수강권


2.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3. 신청 방법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2023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결정 대상자는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진학 학생(, )을 제외하고 증빙자료만 제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

 

4. 서류 제출 기한 : 2024. 3. 21. () ~ 3. 29. (), 담임 선생님께 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는 담임 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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