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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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지혜 | 등록일 | 24.03.20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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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에 관해 안내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희망하시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방과후 수강권 2.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3. 신청 방법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단, 2023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결정 대상자는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진학 학생(초→중, 중→고)을 제외하고 증빙자료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
4. 서류 제출 기한 : 2024. 3. 21. (목) ~ 3. 29. (금), 담임 선생님께 제출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는 담임 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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