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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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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남한강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공포
작성자 송수현 등록일 23.12.28 조회수 97
첨부파일

충주남한강초등학교의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합니다.

 

20231227

 

충주남한강초등학교장

 

※부칙 : 이 규칙 및 규정은 학교장 승인(학운위 심의 후 내부결제일)을 받은 날로부터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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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충주남한강초등학교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수정된 부분은 파란색 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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