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남한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유영근 등록일 21.04.19 조회수 411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외)관련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개정이됩니다. 붙임의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전글 2021.장애인식개선 및 인권보호 소식지
다음글 전교생 건강검진 연기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