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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141호] 11월 6일 돌봄교실 미운영 안내
작성자 전혜옥 등록일 20.11.03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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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돌봄교실 교육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 돌봄 지차체 이관반대 및 돌봄시간제 폐지를 위한 주요 요구에 관하여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파업으로 부득이 116일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현재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들은 116일 수업 후 바로 가정으로 하교하게 되오니 학부모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부득이하게 꼭 돌봄교실 이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돌봄교실 선생님께(11.5.목요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교실 미운영일 : 2020. 11. 6.() (1일간)

[근거자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90(벌칙) 44조제2, 69조제4, 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114

충주남한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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