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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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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남한강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및 신구문 대조표
작성자 *** 등록일 25.06.04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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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남한강초등학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생 편에 배부된 가정통신문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613()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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