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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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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남한강초등학교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문
작성자 *** 등록일 25.03.20 조회수 42
첨부파일

충주남한강초등학교 공고 제2025-22

충주남한강초등학교 교내 CCTV 이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충주남한강초등학교 교내 CCTV 이전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및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

.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3. 변경계획

. 변경사항 : 카메라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예정) 시기 : 2025. 4월 중(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 CCTV 변경 위치 : CCTV 이전 설치 위치도 [붙임 2참고]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3. 20.() ~ 2025. 4. 8.() 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제 출 처: 충주남한강초등학교

주 소 : 충청북도 호암수청255

전 화 : 043-848-7111 (팩스: 043-847-1810)

이 메 일 : es02081@korea.kr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

2. CCTV 변경위치도 1. .

2025. 3. 20.

충주남한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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