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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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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남한강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4.09.10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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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남한강초등학교 공고 제2024-32

충주남한강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충주남한강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개인정보보호법」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및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3. 설치계획(본관)

. CCTV 추가 설치 대수: 62(*기존 37)

성능약 200만 화소 이상

설치(예정시기: 2024. 10월 ~ 11월 중(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 CCTV 설치 추가 설치 위치충주남한강초등학교충주남한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내·외부 [붙임 2참고]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9. 10.() ~ 2024. 9. 30.(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등

제출방법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 출 처충주남한강초등학교

▢ 주 소 충청북도 호암수청2로 55

▢ 전 화 : 043-848-7111 (팩스: 043-847-1810)

▢ 이 메 일 : es02081@korea.kr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

2. CCTV 추가 설치 예정 배치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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