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개정)충주남한강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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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0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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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교권보호 제42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특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3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특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제18조=>특별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44조(충주남한강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충주남한강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충주남한강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충주남한강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 항목 삭제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관련 법 조항, 침해 예방 관련 법 조항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수정함 -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 법령개정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여 제44조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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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44조(역할) 내용 같음 제46조=>제4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학교장은 당연직)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3인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전문가) 1인, 학부모회장 1인 총 2인으로 구성한다. 제47조=>제46조(심의) 내용 같음 제48조=>제47조(개최시기) 내용 같음 제14장 학교규칙 제.개정 제49조=>제48조(학칙개정절차) 내용 같음
- 제44조 항목 삭제로 인하여 45조~49조가 44조~48조로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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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학교규칙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이 상위법(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2017-2호, 2017.2.3. 시행 지침)에 맞지 않음 -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관련항목 삭제
상위법이 바뀌어 개정한 경우는 3주체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개정할 수 있음 학운위 사후 보고(2024.7.16.)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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