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개정)충주남한강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포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7.10 | 조회수 | 120 |
첨부파일 |
|
||||
본교 학교규칙 제13장 제46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조항이
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2017-2호, 2017.2.3.시행지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에 맞지 않아
공동체 의견 수렴없이 2024.03.01. 기준으로 학교규칙 및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후 교사마당 공지사항에 올려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다시 공지합니다 > |
이전글 | (2024.07.10.개정)충주남한강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포 |
---|---|
다음글 | 통합교육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 참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