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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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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개정)충주남한강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 등록일 24.07.10 조회수 113
첨부파일

본교 학교규칙 제13장 제46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조항이

 

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2017-2, 2017.2.3.시행지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에 맞지 않아

 

동체 의견 수렴없이 2024.03.01. 기준으로 

학교규칙 및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을 

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후 교사마당 공지사항에 올려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다시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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