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 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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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남한강초등학교 | 등록일 | 24.04.15 | 조회수 | 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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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교규칙 제13장 제46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조항이
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2017-2호, 2017.2.3.시행지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에 맞지 않아
공동체 의견 수렴없이 2024.03.01. 기준으로 학교규칙 및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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