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결석신고서 및 경조사 참석 담임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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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아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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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결석(병결) / 법정감염병(출석인정결석): 결석신고서(첨부파일) 제출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법정감염병(출석인정결석)의 경우 결석일수와 상관없이 출석정지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제출 2. 경조사 참석 결석일 경우(출석인정): 경조사참석 담임확인서(첨부파일)제출 1) 결혼식 등의 참석 - 사전 제출 (증빙서류-청첩장 등) 2) 장례식 참석 - 사후 제출 (증빙서류-사망진단서, 확인서 등) * 경조사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할 수 있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여학생 중 생리결석(월 1일, 출석인정) * 교육청 공문으로 내려온 교육청 주관 대회 참여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이 외에는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대한체육회에 정식으로 선수 등록된 경우는 담임선생님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선수등록확인서와 대회참가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대회 출전 시 출석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주말 미포함 3일 전 신청으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3일 전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신청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공휴일, 학교장재량휴업일, 방학일 등을 제외하고 3일 전이라 충분히 시간을 두고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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