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시스템「배우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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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은영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626 | ||||||||||||||||||
1. 「배우러」를 통한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허가 과정
2. 신청 방법
3. 주의사항 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제외 3일전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예: 월요일 교외체험시 전 주 수요일까지 신청) 2)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하는 보고서(7일 이내)도 신청 방법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고서 미제출 시 출석 인정이 되지 않아 미인정 결석 처리될 수 있음) 3) 교외체험학습은 국내 10일, 국외 30일까지며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만 신청 가능, 2024년 3월 현재는 ‘경계’ 단계로 신청할 수 없음) 4)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 신청자는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영상통화로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보고서 작성 시 체험활동 사진 첨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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