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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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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작성자 유영근 등록일 21.10.20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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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단,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아래의 노란 색 문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학교 정문에서 하트리움 정문 사이)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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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의 점선 구간은 5분이내 정차가 가능합니다. 2중 실선 구간은 정차가 불가능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승용차 기준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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