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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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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태순 등록일 21.07.05 조회수 543
첨부파일

급식지원 신청방법

2021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해당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해당 읍동 및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온라인 www.bokjiro.go.kr

기타 (해당 읍동 담당자 문의)

급식지원 방법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식 1)”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급식지원방법

[ ]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일반음식점 [ ]상품권 [ ]기타 (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신청시 필요 서류

분 류

설 명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지원사유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 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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