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 지원 신청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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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남한강초등학교 | 등록일 | 20.10.05 | 조회수 | 8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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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20.9.28.(월) ~‘10.16.(금) 나. 신청장소: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다. 지원대상:‘05.1~’13.12.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국제학교, 유예, 면제, 정원외 관리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라.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08.1.~‘13.12. 출생아) ☞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05.1.~‘07.12. 출생아) ☞ 15만원 마. 신청자격 및 방법: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대리인 가능) 방문 신청 바.첨부파일의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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