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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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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 지원 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충주남한강초등학교 등록일 20.10.05 조회수 87
첨부파일

. 신청기간:‘20.9.28.() ~‘10.16.()

. 신청장소: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 지원대상:‘05.1~’13.12.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국제학교, 유예, 면제, 정원외 관리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08.1.~‘13.12. 출생아)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05.1.~‘07.12. 출생아) 15만원

. 신청자격 및 방법: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대리인 가능) 방문 신청

바.첨부파일의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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