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충주남한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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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남한강초등학교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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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인원: 5명 ② 선출시기: 2020. 4. 17. 까지 ③ 선출방법: 직접선거 방법으로 선출 2. 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인원: 3명(당연직 1명을 제외한 인원) ② 선출시기: 2020. 4. 17. 까지 ③ 선출방법: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3.지역위원 선출 ① 선출인원: 2명 ② 선출기간: 2020. 4. 17. ~ 2020. 4. 24.까지 ③ 선출방법: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④ 선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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