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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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남한강초등학교 | 등록일 | 20.03.24 | 조회수 | 918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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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사전 신청 및 승인,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하셔야 출석인정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학교 학칙에 교외체험학습 가능일 국내 10일(공휴일 제외), 국외 30일(공휴일, 방학 제외)이며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가정학습 포함 45일입니다. 학원 수강 등 외부활동은 가정학습이 아닙니다. 예) 가정학습 45일 가능, 가정학습 35일 + 국내체험 10일 가능 가정학습 20일 + 국내체험 15일 불가합니다.
3. 체험학습 보고서는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교외체험학습은 아래 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자세헌 내용은 가정통신문 참고) exp.cbe.go.kr(충북교외체험학습 또는 배우러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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