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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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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충주남한강초등학교 등록일 20.03.24 조회수 9186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사전 신청 및 승인,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하셔야 출석인정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학교 학칙에 교외체험학습 가능일 국내 10일(공휴일 제외), 국외 30일(공휴일, 방학 제외)이며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가정학습 포함 45일입니다. 학원 수강 등 외부활동은 가정학습이 아닙니다.

예) 가정학습 45일 가능, 가정학습 35일 + 국내체험 10일 가능

     가정학습 20일 + 국내체험 15일 불가합니다.

[코로나19등 위급상황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당일 신청도 가능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 45

 3. 체험학습 보고서는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교외체험학습은 아래 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자세헌 내용은 가정통신문 참고)

  exp.cbe.go.kr(충북교외체험학습 또는 배우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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