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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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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비접촉 학생 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반미경 등록일 21.04.06 조회수 67

코로나 19 관련 비대면ㆍ비접촉 학생 봉사활동 안내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기준(예시)

주관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여부를 확인 가능(실시간 쌍방향, 영상·사진 저장 등)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영상 등(시작 전·실천 중·마무리)포함된 활동보고서 제출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사전 제출 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사전 확인 필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 기본원칙(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 충족

실적연계사이트(1365. Dovol, VMS) 별로 준비된 비대면ㆍ비접촉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시간 활동 상황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실적연계사이트 별 봉사활동 증명내용을 확인 후 시행할 것을 안내 요망

(선플달기)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으로 학년도 단위로 최대 12시간 인정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에 준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함

- 40자 이상, 50자 이상,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2021학년도부터 인정, 2020학년도 및 이전 실적은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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