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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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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생활기록부 학부모 연수 가정 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8.30 조회수 51
첨부파일

미래핵심역량과 따뜻한 품성을 지닌 청남인

가 정 통 신

전 화

043) 299-1821

홈페이지

http://school.cbe.go.kr/cjnam-m/M01

청주남중학교

담당자(담당부서)

*(교무부)

제 목

2024. 학교생활기록부 학부모 연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가정통신문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학부모 연수자료입니다. 아래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교생활기록부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주요 입력내용 및 유의사항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에 학적 변동사항 입력, 주소 변경 시 누가 기록

출결상황

개근, 장기결석 및 기타결석 사유 등 특기사항에 입력

수상경력

수상 사실은 수상경력 외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불가하며, 시상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진로

1) 활동 장소가 해외인 경우 입력 불가

2)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주관한 활동 입력

3) 교육관련기관 및 타 중학교에서 주최주관하고 학교장이 승인한 활동 입력

4)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실적은 한 개 영역에만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동아리

4가지 항목(동아리, 자율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청소년단체명) 입력 가능하며,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의 동아리명만 입력(필요시 동아리 소개 30자 이내 입력 가능)

봉사

18시간 이내 인정,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교과학습

발달상황

성적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A~E,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경우는 A~C)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입력하며, 영재발명교육 관련 내용은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

2) 자유학기의 경우 모든 과목, 모든 학생 대상으로 입력

자유학기활동상황

자유학기 활동영역(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모든 학생 대상으로 입력

독서활동상황

증빙자료를 근거로 도서명과 저자명만 입력하며, 동일 책 중복 입력 불가(원서와 한국어 번역본 등)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과 각 항목 기록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

기타

정정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 가능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필요

입력가능자료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산출물, 소감문, 독후감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입력 가능

기재금지내용

공인어학시험교외대회 참여 및 수상실적, 논문 등재,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 출원, 해외 활동실적, 부모(친인척) 사회경제적 지위, 장학금 관련 내용, 특정 대학명기관명상호명강사명 등

학폭조치사항

(2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서면사과), 2(피해학생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학교 봉사), 7(학급교체)

1학년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신설)에 입력

출결상황특기사항

4(사회봉사), 5(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6(출석정지)

인적학적사항

8(전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받지 않습니다.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임.

- 5(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2024. 8. 28.

청 주 남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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