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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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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개학 전 사전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4.06 조회수 221
첨부파일

~생겼다! 청남인!

청주남중학교

가 정 통 신

(2020-11)

전 화

043) 299-1868

홈페이지

school.cbe.go.kr/

cjnam - m

희망찬 미래를 여는 행복교육

담당자(담당부서)

배미애(보건교사)

코로나19 예방 개학 전 사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학 후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등교(출근) 전 가정에서 사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등교 중지

발열을 동반한 기침, 목아픔, 호흡곤란, 인후통,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발열(37.5이상 고열 지속)을 동반한 근육통, 피로감, 설사증상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

감기와 유사한 증상(가정요양시, 자가격리 확인서 또는 증상 악화로 인해 병원 방문 시,

진단서, 확인서, 입원치료 통지서 등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출석 인정이 가능)이 있는 사람

확진자 발생지역(대구, 경북 등)에 다녀온 사람

신천지 집회 등 종교 행사에 다녀온 사람

확진자 발생한 지역, 장소, 공간, 국가(3월 중 방문한 모든 해외포함)에 다녀온 사람

위와 같은 유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나, 발생 지역으로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등교(출근) 전에 반드시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연락하고 등교여부를 결정합니다.

등교 전 학생 및 학부모 사전 안내사항

발열체크를 위한 등교시간은 07:50~08:30입니다.

측정 시간 이전 학생 등교를 금지합니다.

(이른 등교 시 전교생 체온측정 누락 가능성 방지 및 이동거리 제한으로 역학조사 용이)

체온 측정 교실은 1: 교문 2: 각 반 교실(미측정자의 경우)에서 측정

발열(37.5이상 고열 지속) 유증상이 있을 경우 체온 재측정 시에도 발열 지속될

경우, 즉시 귀가조치(자가격리 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예정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합니다.

면역력 증강을 위한 식생활,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킵니다.

등교 전 모든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을 코로나19감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도록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 비축분 마스크 지급 시 우선 순위 안내(개인이 지참하지 않은 경우)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KF80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또는 일반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면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자는 개인별 지참하여 사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귀가조치 기준)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가정에서

반드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

의심 증상 발견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1

등교시

교문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2

등교 직후

교실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3

급식 전

교실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수시

일과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즉시 귀가 (보호자에게 연락)

해당 학생은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간 등교중지 (증상지속 시 연장)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확진자 또는 격리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2. 출석인정 필요 서류

*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 또는 진료.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

2020. 4 . 6 .

청주남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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