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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봉사활동 안내문 및 확인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19.07.11 조회수 470
첨부파일

♣ 첨부파일 개인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을  활용해 주시기바랍니다.

 

1. 봉사활동은 학교 계획에 의한 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한 활동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사전에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한다. 

2. 봉사활동의 연간 권장시간은 20시간(최소한)이며, 1일 최대 인정 시간은 휴일 기준으로 8시간이다.

3. 봉사활동은 학교 주관으로 실시하는 여러 가지 단체 봉사활동(아침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교외봉사, 청소년단체 활동 봉사, 학생회 중심 활동 봉사, 캠페인,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참가하여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척이 운영하는 곳에서 활동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의 봉사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음)

2019년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및 시간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별 아침청소 봉사

4시간

4시간

2시간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운영

10시간

10시간

10시간

14시간

14시간

12시간

4.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절차

.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활동 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계획서 양식 제출)

. 학교장의 승인(담임교사와 사전협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 실행(준비한 계획서를 가지고 해당 기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실행한다.)

. 봉사활동 확인서에 확인 받기(봉사활동이 끝난 후에 확인서에 봉사활동을 한 구체적인 내용 및 소감을 기록하여 해당기관 지도자의 평가시간장소 등을 확인 받는다. 확인서는 해당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이 있어야 인정한다.)

. 담임교사에게 확인서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한다.

.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는 2학기말에 반별로 정리하여 봉사활동 담당교사에게 일괄 제출

5. 봉사활동 유형과 내용

활동영역

세부유형

교내 봉사활동

학습부진 친구,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가정 학생 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어촌 등에서의 일손돕기, 불우이웃돕기, 고아원, 양로원, 병원, 군부대에서의 위문활동, 재해 구호,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등

자연환경 보호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보호, 식물활동, 저탄소 생활습관화, 공공시설물, 문화재 보호 등

캠페인활동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주변 정화, 환경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등에 대한 캠페인 활동 등

이웃돕기활동

학습이 느린 친구 돕기, 장애 친구 돕기, 불우이웃 돕기, 난민 구호 활동, 복지시설 위문 재능 기부, 기타활동 

6. 봉사활동 실적 인정 장소

구 분

세부 대상 기관

공공기관 및 시설

구청, 시청, 경찰서, 동사무소, 등기소, 소방서, 우체국, 파출소,

보건, 적십자사, 도서관, 공설운동장, 의료법인 등

문화재

고궁, 왕릉, 박물관, 일반 문화재 등

묘지묘원

국립묘지, 묘원 등

위락 휴식시설

국립공원, 근린공원, 놀이터, 유원지, 시민공원 등

사회복지시설단체

노인정, 노인대학, 양로원, 보육원, 부녀회, 사회복지관, 사회봉사단체, 재활원, 장애자시설 등

기타

농어촌, 아파트, 자원재활용처리소, 종교단체 등

사설 기관에서의 봉사활동도 인정할 수 있으나 교육적이고 공익을 위한 것,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라야 한다.(영리업체<: 개인병원, 개인법률사무소, 사설어린이집, 사설유치원, 농수축협, 은행 등>, 미성년자 출입 제한 업소 등은 봉사활동 대상에서 제외)

본인이 다니는 교회나 사찰에서 신앙의 일부로 하는 활동은 인정할 수 없으나 종교단체에서 계획하여 외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

인정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교육청 공문)

7. 충북 고입전형 시 봉사활동의 내신 반영 비율

. 봉사활동 성적의 총점은 12

. 총점 12점 중 9점을 기본 점수로 하며,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학년별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 가산점 부여 방법 : 교육과정에서 운영한 봉사활동은 10시간까지만 인정하고, 개인별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11시간부터 점수화하되 1시간당 0.1점씩 가산점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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