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남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및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6.14 조회수 47
첨부파일

1.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해야 합니다.

 

2. 2017. 5월부터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시행

안전모 등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벌금

                                    도로교통법 개정, 2018. 9월 시행됩니다.

이전글 2018.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신청
다음글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학부모 감독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