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및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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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6.14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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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2017. 5월부터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시행 ※ 안전모 등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벌금 도로교통법 개정, 2018. 9월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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