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남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1학년 학생건강검진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16.04.29 조회수 19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번거롭더라도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대상 : 1학년 학생

2. 검진기간 : 2016. 4월 29일 ~ 8월 (토요휴업일 및 여름방학 이용)

3. 검진비용 : 무료 (학교에서 부담)

4. 검진기관 : 한국병원, 효성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주의사항 : 학교에서 지정된 병원 중에서 반드시 1개 기관을 선택하여 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미지정 검진기관에서의 검진 및 중복 검진으로 인한 비용은 학부모 부담임.)

5. 검사항목 : ☞ ※ 뒷면 안내 참조

6. 검진방법

1)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기관 중에서 1개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2) 검진기관에 학생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검진합니다.

3) 비만이거나 비만이 의심되는 학생은 6시간 정도 금식한 상태로 방문합니다.

(당일 아침 금식한 상태로 오전 중 검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음)

 

※ 검진 전 주의사항

①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한 운동은 2~3일 전부터 삼가 하도록 합니다.

② 비만이 의심되는 경우 검진 전날 저녁식사는 오후 9시 이전에 마치고 그 이후에는 금식하며, 검사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커피, 껌, 주스 등을 일체 먹지 않도록 합니다.

③ 가급적 오전 11시 이전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되, 부득이 오후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혈액검사(비만대상자)는 최소한 6시간 이상 공복상태에서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④ 평소 안경을 착용하는 학생은 당일 안경을 소지하기 바랍니다.

 

◎ 검진기관 안내

 

검진기관

한국병원

효성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주소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06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4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1

검진시간

평 일 8:30 ~ 17:00

점심시간 12:30 ~ 13:30

토요일 8:00 ~ 11:30

평 일 8:30 ~ 17:00

점심시간 12:30 ~ 13:30

토요일(예약) 8:30 ~ 12:00

평일 13:00~16:30

☎ 전화번호

043) 252-2900

043) 221-0012

043) 257-2210

043)297-1100

 

◎ 검사항목 안내

검사항목

검 사 방 법 (세부항목)

1. 근․골격 및 척추

근․골격 및 척추의 형태 및 질병 검사

2. 눈

2-1. 시력측정

가.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나.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다.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2-2. 색각이상유무

공인색각표에 의한 검사

2-3. 안질환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3-1. 청력

가.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나.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3-2. 귓병

중이염, 외이도염 등 검사

4. 콧 병

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 병

편도선비대․임파절증대 및 갑상선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7-1. 치아상태

우식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 검사

7-2. 구강상태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기관능력

호흡기(알레르기성 천식포함)․순환기․비뇨기․소화기 및 신경계통 검사

9. 병리검사

9-1. 소 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뇨단백․뇨잠혈 검사)

9-2. 혈 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 비만학생 : 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

9-3. 결 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9-4. 간 염

B형간염 항원

9-5. 혈 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10. 그 밖의 사항

검사항목 제1호 내지 제8호 중 세부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전글 2,3학년 소변검사 안내문
다음글 4월 정보공시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