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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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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원터치 SOS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03.24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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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원터치 SOS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 입니다.

 

  상당경찰에서는 2011. 4. 21. 원터치 SOS 긴급출동 서비스를 개시한 후 현재까지 범죄취약자인 미성년자·여성·보복범죄 우려자 등을 대상으로  가입자의 신상정보(가입자 인적사항, 보호자 연락처, 자주가는 장소 등)를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신청받아 미리 정보를 112신고시스템에 자료 저장하여 신청자가 112 긴급신고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청자 및 보호자 전화번호 변경 등 등록정보가 불일치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가입하고 전화번호 및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 정보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실제로 112 신고시에 사건처리에 큰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 초등학교를 다니던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일괄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크므로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를 방문(전화)하시어 가입여부 확인 및 변경 부탁드립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정보변경이 쉽고 위치추적이 정확한 ‘112 긴급신고’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고, 경찰에서 보관중인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할 수 있도록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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