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부문별 행동수칙 |
가정 |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자제 • 창문을 닫고 대청소 등은 자제 및 가급적 외출 최소화 • 외출시에는 황사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등 착용 • 물을 많이 마시기 • 외출하고 돌어오면 손과 얼굴을 씻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씻을 것 |
학교 등 교육기관 |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고려해 실내체육으로 대체 • 천식, 아토피질환 학생 위생 점검 • (필요시) 상비약(안약, 아토피 연고 등) 비치 및 마스크 착용 안내 |
축산・농가 등 |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켜 노출 최소화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 창문 등 닫기 •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집 등은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체육행사 | • 실외경기(양궁, 축구 등) 개최 자제 • 등산, 낚시 등 오랜 실외 활동 자제 |
산업체・작업장 | • 반도체, 자동차 등 기계설비 작업장의 경우 실내 공기정화 필터 점검 및 교체를 실시하고, 집진시설 및 출입구 에어커튼 설치 • 자동차 수시 세차 및 실외 도장 작업시 주의 • 실외 작업자 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착용 안내 |
식품취급 장소 | • 식품제조・가동,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을 것 • 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2차 오염방지 |
교통・항공 | • 항공기 및 선박 운행시 가시거리, 안전장치 등 점검 • 운항관계자 연락망 확인 등 |
경보단계 | 시민 건강보호 | 대기오염 개선 노력 | 주의보 |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경 보 |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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