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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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1.20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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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학원 등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설명절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학원 관계 법령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신고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2. 신고기간: 2025.1.20.(월) ~ 1.31.(금)
3. 신고방법: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4. 행정사항: 신고기간 동안 붙임 홍보자료를 신고센터 등 홈페이지에 게시, 안내
붙임: 설명절 입시컨설팅 학원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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