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남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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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18 |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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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남중학교 공고 제2023– 1 호
「청주남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청주남중학교장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개정사항 반영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다. 기타사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의무 신설(안 제5조제5항) 나. 위원의 자격상실 조항 개정 및 신설(안 제6조제1항) 다. 위원의 구성 인원수 개정(안 제7조제1항) 라. 학부모위원 선출 조항 개정(안 제10조제1항) 마. 교육위원 선출 조항 신설(안 제11조제7항)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3. 1. 18.(수) ~ 2023. 1. 30.(월)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라. 제출처: 청주남중학교 행정실 ◦ 전 화: 043-299-1803(FAX: 043-287-1717) ◦ 이메일: ms01031@korea.kr ◦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39 붙임 1. 청주남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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