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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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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안내
작성자 최종윤 등록일 20.06.05 조회수 12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단위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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