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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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숙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2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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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 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국외 체험학습일 경우 국외 체험학습 신청서와 국외 체험학습 서약서가 추가됩니다.) 2.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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