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청주남중학교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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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혜 | 등록일 | 20.01.31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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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청주남중학교 학칙」개정(안)을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알립니다.
1. 제안 이유 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학교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나.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상·벌점제 시행을 통한 학교 생활규정 준수 다.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학생생활지도 풍토 정착 2. 제안 근거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6309호)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19호) 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권장·보호) 4. 주요 내용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표준안) 학교규칙에 반영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0. 1. 31.(금) ~ 2020. 2. 3.(월)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라. 제출처: 청주남중학교 학생부교무실 - 전 화: 043-299-1832, 043-299-1860 (FAX: 043-287-1717) - 이메일: earlymo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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