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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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희 | 등록일 | 18.04.03 | 조회수 | 70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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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봉사활동 안내 1. 봉사활동 규정 ○ 봉사활동 인정 원칙 :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과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봉사활동 인정 시간 :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함.
○ 봉사활동 권장 시간 수 : 연간 20시간(학년별 각 20시간 이상) 2.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계획서 제출 → 승인 → 실행 →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및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3. 봉사활동 인정 기관(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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