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교실(강당) 사용허가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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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16.10.13 | 조회수 | 14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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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남중학교 공고 제2016-32호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 공고
우리학교 행정재산(다목적교실 강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을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6. 10. 13. 청주남중학교장 ━━━━━━━━━━━━━━━━━━━━━━━━━━━━━━━━━━━━━━━━━
1. 사용허가 시설 현황
2. 사용허가 종목 : 배드민턴
3. 사용허가 기간 : 2016. 11. 01. ~ 2017. 02. 28.
4. 사용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함)
※ 단, 학교시설 사용허가로 발생한 공과금(냉/난방, 수도, 전기요금)은 별도 징수
5. 선정방법 가. 청주시 서원구 소재 동호인 생활스포츠 클럽 중에서 선정 나. 2개 이상의 스포츠클럽에서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공개추첨에 의해 선정함.
6.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6.10.17.(월). 09:00 ~ 2016.10.21.(금). 12:00까지 나. 접수장소 및 문의처 : 청주남중학교 행정실 (☎ 043-299-1805)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7.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 (붙임1 서식) 1부. (거주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8.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청주시 서원구에 주소를 둔 생활스포츠클럽으로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동호인 스포츠 클럽. (※ 학교시설을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신청서 제출이 불가하며, 계약 후 허위사실이 들어날 경우 즉시 계약 해지함.)
9. 기타사항 가. 신청 서류는 접수기간 내 본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에 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단,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함)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다. 신청자는 청주남중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라. 학교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시설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남중학교 행정실 (☎043-299-1805)로 문의 바람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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