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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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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청주내곡초 증축 및 과밀해소 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작성자 이성숙 등록일 21.12.30 조회수 414

5회 청주내곡초 증축 및 과밀해소 대책위원회 회의결과

일 시: 2021. 12. 28.() 15:00 ~

장 소: 청주내곡초 시청각실

참석자: 14

학부모7, 운영위원2, 교직원2, 교육청3

협의 내용

사전설명

내화성능: 1시간, 지붕은 0.5시간, 내부칸막이 2시간

내화도료: 가스유해성: 적합(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연): 가스유해성 불검출

구조안전: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구조기준에 따라 설계

- 구조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 획득(책임구조기술사 날인)

- 구조설계 KDS41 기준 적용

청주내곡초(모듈러) 적설하중, 지진하중, 풍하중 모든 하중 반영되어 구조계산 됨

- H-: 200*200*8*12, 비노출형

소방안전에 대한 사항

- 소방동의(2021.10.29.)

- 소방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비상방송설비, 피난유도등, 스프링클러, 소화기

- 소방차 진입: 진입로 2, 좀 더 원활한 진입을 위해 화단일부 정비 예정

- 교사동 방화구획:(법적) 층별 1,000마다 구획, 층간구획, 피난거리 50m이하

(내곡초) 1907.42,양쪽 계단실 앞 방화문 설치,

복도길이 55m: 양쪽 계단 및 출입구(피난거리 기준이하 적용),

2,3층은 양쪽 계단과 2층 연결복도로 피난 가능

건축물축조 승인 관련

- 초중부지 또는 유치원부지 내 건축 행위 : 불가

토지소유권 민간에 있음, 학교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허가 불가

가설건축물 축조승인 조건에 위배(전기, 소방, 통신, 수도등 간선공급설비필요)

- 현재 증축관련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 상택, 준공 후 지자체 통보, 건축물대장 등재 예정

단열 및 보온 성능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구 분

교육청요구기준

내곡초(모듈러)

비고

외벽

열관류율 0.24이하

열관류율 0.228

(140mm 그라스울 48k)

건출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 중부2 기준 적용

바닥

열관류율 0.29이하

열관류율 0.145

(220mm 그라스울 48k)

지붕

열관류율 0.15이하

열관류율 0.147

(220mm 그라스울 48k)

창문(외부용)

열관류율 1.5이하

열관류율 1.238

(단열알루미늄바, 24mm로이복층유리, 양면강화, 안전필름)

출입구

도어

열관류율 1.5이하

열관류율 1.45

(단열스텐레스바, 24mm로이복층유리, 양면강화, 안전필름)

주요 논의 내용

학부모측

교육청, 학교

- 1층 모듈러는 수용 가능.

- 1층 모듈러 배치 시 과밀해소 불가능하니, 1층 모듈러를 좀 더 길게 배치

- 건물폭: 교사동 18m, 다목적실동 10m,

- 현 배치도면 상 조회대 앞 화단에서 운동장 거의 끝까지 배치되어있음

- 수평으로 더 길게 배치할 공간이 없음

- 다목적실을 빼고 편복도로 으로 배치하면 된다.

-자 배치는 운동장부지 협소로 어려움

- 다목적실 빼고 1층 편복도 2개동으로 할 경우 복도 면적이 2배가 소요되어 설치공간 부족하고, 보통교실 확보 가능 실수에서 불리함(다목적실 동 위치는 비상차량 진입을 위해 교사동 보다 길이가 작음)

- 녹지부분 뺄 수 없는지?

- 학교조경면적: 전체면적의 15% 확보 후 조정 가능

- 지진, 폭설, 화재구조인명, 진압,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자료?

- 현재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는 없으며

- 모듈러교실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리되면 예산확보 방안 등 종합적 검토 필요

- 시뮬레이션 용역기간 한달정도 소요

- 공사재개 시 1, 2월 모듈러 제작인데 사용가능일이 6~7월인 이유?

- 1월초 공사 재개(가정 시) 시 일정

·(2022.1.10.) 공사중지 해제

·(1.11~1.23.) 공사사전준비, 모듈러교실

공장제작 시작

·(1.24.~2.27.) 기초파일공사

·(3.1.~3.29.) 기초콘크리트 타설 (혹한기 타설 불가, 해빙기 이후 가능), PIT포함 3회 타설

·(3.30~4.12.) 다목적실, 식당동 현장시공

모듈러교실 공장제작 완료

전기간선 및 용수 인입 등

·(4.13~5.10.) 모듈러교실 현장 설치

전기, 통신, 소방, 수도 등 연결

·(5.11~5.30.) 변포장 및 토목공사, 실내공기질 측정, 책걸상, 기자재 등 반입, 오배수관로 및 부대공사

·(2022.6.1.~) 교실사용 가능

- 모듈러 콘크리트 매트 놓는 방식, 모듈러 기둥과 콘크리트 매트 결합하는 사진자료?

- 사진 다음 회의에 준비

- 사진 없을 시 도면

- 기초파일 내곡초 폐쇄시까지 있는건지? 뽑을수 있는건지?

- 개수? 깊이? m마다 들어가는지?

- 뽑는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뽑지 않는것이 좋고, 콘크리트매트 기초 걷어내어 복토예정

- 길이12m, 파일간격 등은 차후 도면으로 설명

- 1126일 공사재개 시 31일 학급배치 가능했는데 동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진건가?

- 콘크리트 타설 시점이 12월에 이루어졌다면 3월 배치 가능

- 1~2월 동절기(혹한기) 콘크리트 타설이 어렵고, 3월 해빙기에 타설 가능함.

- 콘크리트타설 이후, 제작된 모듈러 510까지 설치, 이후 주변 포장 등 시행,책걸상 등 기자재 반입 후 6월부터 사용 가능

- 31일 배치 불가능한 사실을 미리 안내가 되었어야 했다.

- 31일자 배치 어려움에 대한 입장이 글자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해달라고 한것임(지양해달라고 한것임)

- 행정사무감사 시 3월 배치가능 시한을 1126일임을 명시하였음

- 127일 대책위원회 회의 시 31일자 학급배정 어려움 설명.

- 회의결과 안내 시 31일자 학급 배정에 대해 단톡방에서 알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가 분분하여 안내가 불가하였음

- 모듈러 장점이 공사기간 단축이고, 교육청 담당자가 공사기간이 학교에서 2주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콘크리트타설이니? 파일이니 하면서 12월을 놓쳤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6~7개월 소요로 늘어난다고 누가 생각했겠는지? 처음부터 공사기간이 2주면 끝난다는 말을 하면 안됐다.

- 모듈러 교실 관련 현장시공은 2주 정도임

- 내곡초는 지내력이 약해 파일 101본 시공이 있음을 회의 때 마다 안내 했음

- 당초 설명회 시부터 기간이 촉박함을 안내하였음

- 설명회 시 당시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2월 초에 모듈러 배치예정이었음

- 시사토론 창 내곡초 모듈러 교실 관련 방송에서 모듈러 사태 다뤘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책이해도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타가 있었음

- 모듈러교실 진화하여 컨테이너교실과는 다름

- 내용 중에도내곡초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학교신설도 가야되는 것 맞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

- 자료에 수직증축 시 초중통합학교 신설에 불리하다고 되어있는데, 초중통합학교 설립이 훨씬 쉽다고 알고있다

- 전에 중학교 신설로 가야되서 초중학교는 지양한다고 대답했음

- 수직증축도 당연하고, 모듈러로 임시교실로 쓰는것도 당연한데 모듈러 자료만 작성했다.

- 내곡초 인근 초중부지에 8블록 한 개블록으로 학교신설은 어렵다라고 본다.

-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이나, 학생수 감소로 중학교 단독 신설이 굉장히 어렵지만, 테크노지구 내 중학교 신설은 필요함

- 수직증축을 다 열어 놓고 검토하는 것이고, 수직증축 완성 전 2022~2024년까지는 과밀해소를 위한 모듈러 1, 2, 3층 선택 사용 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임

- 수직증축 시 25년 교실 사용 가능으로 되어있는데, 증축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아닌 충북교육청 자체투자심사인지?

- 자체 투자심사입니다.

지난번 청주내곡초 증축도 자체투자심사라고 정정하였으나, 반복적 용어선택 오류에 대해서도 정정 안내 하였음

- 자료에 모듈러교실 바닥재 콘크리트타설 12cm+3cm 바닥몰탈로 되어있는데, 일반건축물 콘크리트기초를 17.5cm 적용하는데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지?

- 진동에 문제는 없는지?

- 보통 바닥콘크리트는 12cm~15cm까지 구조계산을 해서 나옴

- 진동성능도 다 확보 한 것임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성능이 확보되었다는 의미 임

- 진동성능은 콘크리트 두께만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님

- 수직증축 통과 시키도록 노력하고 확정시킬 수 없는지? 수직증축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해줄 수 있는지?

- 수직증축 시 청주내곡초 최대배치 학급이 57학급(42+15)으로 시스템에 등록됨.

- 고려할 수는 있으나, 수직증축 추진 시 학교 신설에 불리함

- 솔밭초는 부지가 없어서 신설을 못한 것으로 내곡초와 다름

- 학교증축부지가 없어 부지를 확보해 증축 추진한 것임

- 솔밭초인근 학교용지는 솔밭초, 솔밭중, 솔밭2초 부지가 있었으며,

- 솔밭2초 부지에 학교신설을 계속 추진하였고, 3회 재검토 됨에 따라 2019년 설립중단된 상황임

- 솔밭2초 학교신설 추진 중단으로, 솔밭초 장기간 과밀해소를 위해 증축을 추진함

- 초중통합학교로 많이 신설 허락해준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초중통합학교로 추진하냐?

-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 학교 신설의 장애요인은

문화재발굴 종료 시기를 미확정.

학교용지별 공동주택 개발협의 산발적

통학구역 조정 어려움.

·당초 신영지웰 초중통합학교 용지에 학교설립 후 통학구역조정 예정임.

·A6블록 2022 5월 입주, 학교설립전까지 운천초 임시배치(최소 4) 예정.

·청주내곡초 인근 초중부지에 통학구역 조정없이 단독신설 어려우며, 중학교 단독 신설추진도 어려움.

- 다각도로 학교신설 수요 검토 중으로 청주내곡초 수직증축은 학교신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화재 시 인명구조 특수 사다리 차 못 들어간다는 민원 답변이 있었음

- 소방차 진입을 위해 화단 조정하면 조경면적 15%미만으로 떨어지는건 아닌지? 조례 위반인지?

- 모듈러를 1층으로 자로 배치하는 것도 조경면적 조정하면 됨

- 소방차는 일반펌프차, 경량사다리차가 있음

- 소방차(펌프차 및 경량사다리차) 진입가능(2.5m, 길이 8m), 4층까지 높이 15m까지 사다리차 전개가 가능함

- 특수차는 고가다리차로 차 길이가 12m 화단일부 조정하여 진입 원활하게 할 예정

- 고가사다리차는 높이 17층까지 가는 53m전개 가능함

- 소방동의를 했다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소방서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한 것임(보완등을 통해)

- 조경면적은 15%이상으로 맞춰 그 한도 내에서 조정한다는 것임

-“ 배치는 조경면적과 상관없고 운동장 면적자체가 작아 배치가 어렵다고 한 것임

- 모듈러교사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해 아이들 안전권과 학습권 침해가 있다.

- 모듈러 1층에서 불이 나면 1~3 아이들 다 위험함

- 수직증축으로 5층 건물에 학생들이 많이 배치되면, 화재 시 5층에서부터 계단으로 한꺼번에 밀려나올 때 떠밀림, 압사 등 더 많은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음.

- 모듈러 교실 1층 또는 2층 사용했을 때 더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음

- 본관도 화재노출에 100%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방화셔터도 있고 소방사다리차도 있어 구조될 것으로 봄

- 스프링클러, 방화문작동으로 계단을 통해 운동장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음

- 도성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모듈러 철회로 과밀운영, 교실60, 36명 충분하다고 함

- 6660랑 차이 크지 않음

- 솔밭초도 6634명 배치 했으나, 내곡초 60로 상황이 다름

- 도성초는 그린스마트추진하는 학교이면 오래된 학교로 66일 것으로 6는 차이가 큼

- 7월쯤 완공되면 1학기 어차피 과밀인데, 굳이 뭐하러 모듈러를 받는지?

- 수직증축 추진하면 1년 동안 강남처럼 과밀로 견디다, 그 다음연도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함. 5개년을 두고 급하게 추진 하나요?

- 2022년도만 보는게 아니라 2024년까지 봐야함.

- 수직증축이 2022년도에 통과되어도 2025년에 사용 가능함.(증축 추진 시 소요기간이 있어 지금 추진해도 늦은 상황임)

- 초중통합학교가 언제 들어오는지?

- 초중통합학교가 설립되면 모듈러가 빠질 수 있는지?

- 모듈러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 건지?

- A8블록이 들어오면 초중통합학교 바로 추진예정임

- 우미린하고, A8블록을 합치면 내곡초 과밀해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내곡초 모듈러는 소유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재배치 혹은 지속사용에 대한 결정권은 학교에 있음. 학교선택에 따라 연장사용 또는 원하는 시기 재배치 가능

- 테크노전체 상황을 봐야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 통학구역조정 필요.

- 내곡초 인근 초중부지 학교설립 추진 시 우미린 통학구역 조정 필요

- 수직증축하는 동안 모듈러를 1층사용한다면, 중복도 구조가 아닌 편복도의 자나 자 배치 가능한지?

- 배치도상 자로는 운동장 면적이 좁아 불가능

- 수직증축 추진 시는 다목적실이 들어오면 안되고, 다목적실 위치에 교실 배치도 안됨

- 수직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옥상의 태양광 패널 임시적재, 공사장 활용공간 필요, 자재, 장비 및 차량진입을 위해 여유공간이 필요함

모듈러교실 위치나, 1층 교실규모는 정해짐(공간협소로 배치 변경 어렵고, 1층 교실규모도 더 확장할 수 없음). 수직증축 추진시는 식당동, 다목적실은 들어오면 안된다

- 수직증축 기간 동안 27~28명을 고집하지 말고 30~35명 과밀 버티고, 2년안으로 기간 단축해서 수직증축 해야함. 이미 급당 30명인데 27~28 기준을 지켜 교실수를 늘리려는 것이 문제임

- 수직증축 추진일정을 당겨 2년안에 추진하고, 교장실 빼고 다른 곳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함

-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배치계획 상 급당 40명이 넘는데 견딘다는 건지?

- 교실에 36명 배치되는 것 한번 보시는건 어떤지?

- 수직증축 추진하는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있음. 법적기준을 준수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음

- 모듈러를 설치할것인지? 과밀운영할 것인지 학부모 의견 수렴 필요(오전/오후반, 원격수업, 모듈러1~3, 수직증축 관련사항)

- 모듈러 1층만 했을 때 2023년도부터는 또 어떻게 할것인지? 그래서 모듈러를 1, 2, 3층으로 갔을 때 문제점, 수직증축 추진 시 4층 아이들을 학습권 피해 등에 대해 열어놓고 이야기 해야함.

- 따라서 일반학급 배정을 위한 모듈러교사동에 대해서라도 우선 결정

-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수직증축을 검토하는 데도 다목적실과 식당 증축은 불리하므로 금회 공사재개는 적절하지 않으며, 추후 검토를 거쳐 논의하고자 함

 

 보다 상세한 회의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https://youtu.be/iOX_kWCqm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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