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청주내곡초 증축 및 과밀해소 대책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2021. 12. 28.(화) 15:00 ~ ○ 장 소: 청주내곡초 시청각실 ○ 참석자: 14명 학부모7명, 운영위원2명, 교직원2명, 교육청3명 ○ 협의 내용 |
사전설명 | □ 내화성능: 1시간, 지붕은 0.5시간, 내부칸막이 2시간 □ 내화도료: 가스유해성: 적합(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연): 가스유해성 불검출 □ 구조안전: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구조기준에 따라 설계 - 구조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 획득(책임구조기술사 날인) - 구조설계 KDS41 기준 적용 ⇨ 청주내곡초(모듈러) 적설하중, 지진하중, 풍하중 모든 하중 반영되어 구조계산 됨 - H-빔: 200*200*8*12, 비노출형 □ 소방안전에 대한 사항 - 소방동의(2021.10.29.) - 소방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비상방송설비, 피난유도등, 스프링클러, 소화기 - 소방차 진입: 진입로 2곳, 좀 더 원활한 진입을 위해 화단일부 정비 예정 - 교사동 방화구획:(법적) 층별 1,000㎡마다 구획, 층간구획, 피난거리 50m이하 ⇨(내곡초) 1층 907.42㎡,양쪽 계단실 앞 방화문 설치, 복도길이 55m: 양쪽 계단 및 출입구(피난거리 기준이하 적용), 2층,3층은 양쪽 계단과 2층 연결복도로 피난 가능 □ 건축물축조 승인 관련 - 초중부지 또는 유치원부지 내 건축 행위 : 불가 ⇨ 토지소유권 민간에 있음, 학교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허가 불가 가설건축물 축조승인 조건에 위배(전기, 소방, 통신, 수도등 간선공급설비필요) - 현재 증축관련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 상택, 준공 후 지자체 통보, 건축물대장 등재 예정 □ 단열 및 보온 성능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구 분 | 교육청요구기준 | 내곡초(모듈러) | 비고 | 외벽 | 열관류율 0.24이하 | 열관류율 0.228 (140mm 그라스울 48k) | 건출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 중부2 기준 적용 | 바닥 | 열관류율 0.29이하 | 열관류율 0.145 (220mm 그라스울 48k) | 지붕 | 열관류율 0.15이하 | 열관류율 0.147 (220mm 그라스울 48k) | 창문(외부용) | 열관류율 1.5이하 | 열관류율 1.238 (단열알루미늄바, 24mm로이복층유리, 양면강화, 안전필름) | 출입구 도어 | 열관류율 1.5이하 | 열관류율 1.45 (단열스텐레스바, 24mm로이복층유리, 양면강화, 안전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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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내용 |
학부모측 | 교육청, 학교 |
- 1층 모듈러는 수용 가능. - 1층 모듈러 배치 시 과밀해소 불가능하니, 1층 모듈러를 좀 더 길게 배치 | - 건물폭: 교사동 18m, 다목적실동 10m, - 현 배치도면 상 조회대 앞 화단에서 운동장 거의 끝까지 배치되어있음 - 수평으로 더 길게 배치할 공간이 없음 |
- 다목적실을 빼고 편복도로 “ㄷ”자 형으로 배치하면 된다. | -“ㄷ”자 배치는 운동장부지 협소로 어려움 - 다목적실 빼고 1층 편복도 2개동으로 할 경우 복도 면적이 2배가 소요되어 설치공간 부족하고, 보통교실 확보 가능 실수에서 불리함(다목적실 동 위치는 비상차량 진입을 위해 교사동 보다 길이가 작음) |
- 녹지부분 뺄 수 없는지? | - 학교조경면적: 전체면적의 15% 확보 후 조정 가능 |
- 지진, 폭설, 화재구조인명, 진압,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자료? | - 현재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는 없으며 - 모듈러교실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리되면 예산확보 방안 등 종합적 검토 필요 - 시뮬레이션 용역기간 한달정도 소요 |
- 공사재개 시 1, 2월 모듈러 제작인데 사용가능일이 6~7월인 이유? | - 1월초 공사 재개(가정 시) 시 일정 ·(2022.1.10.) 공사중지 해제 ·(1.11~1.23.) 공사사전준비, 모듈러교실 공장제작 시작 ·(1.24.~2.27.) 기초파일공사 ·(3.1.~3.29.) 기초콘크리트 타설 (혹한기 타설 불가, 해빙기 이후 가능), PIT포함 3회 타설 ·(3.30~4.12.) 다목적실, 식당동 현장시공 모듈러교실 공장제작 완료 전기간선 및 용수 인입 등 ·(4.13~5.10.) 모듈러교실 현장 설치 전기, 통신, 소방, 수도 등 연결 ·(5.11~5.30.) 주변포장 및 토목공사, 실내공기질 측정, 책걸상, 기자재 등 반입, 오배수관로 및 부대공사 ·(2022.6.1.~) 교실사용 가능 |
- 모듈러 콘크리트 매트 놓는 방식, 모듈러 기둥과 콘크리트 매트 결합하는 사진자료? | - 사진 다음 회의에 준비 - 사진 없을 시 도면 |
- 기초파일 내곡초 폐쇄시까지 있는건지? 뽑을수 있는건지? - 개수? 깊이? 몇m마다 들어가는지? | - 뽑는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뽑지 않는것이 좋고, 콘크리트매트 기초 걷어내어 복토예정 - 길이12m, 파일간격 등은 차후 도면으로 설명 |
- 11월 26일 공사재개 시 3월 1일 학급배치 가능했는데 동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진건가? | - 콘크리트 타설 시점이 12월에 이루어졌다면 3월 배치 가능 - 1~2월 동절기(혹한기) 콘크리트 타설이 어렵고, 3월 해빙기에 타설 가능함. - 콘크리트타설 이후, 제작된 모듈러 5월 10일까지 설치, 이후 주변 포장 등 시행,책걸상 등 기자재 반입 후 6월부터 사용 가능 |
- 3월 1일 배치 불가능한 사실을 미리 안내가 되었어야 했다. - 3월 1일자 배치 어려움에 대한 입장이 글자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해달라고 한것임(지양해달라고 한것임) | - 행정사무감사 시 3월 배치가능 시한을 11월 26일임을 명시하였음 - 12월 7일 대책위원회 회의 시 3월 1일자 학급배정 어려움 설명. - 회의결과 안내 시 3월 1일자 학급 배정에 대해 단톡방에서 알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가 분분하여 안내가 불가하였음 |
- 모듈러 장점이 공사기간 단축이고, 교육청 담당자가 ‘공사기간이 학교에서 2주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콘크리트타설이니? 파일이니 하면서 12월을 놓쳤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6~7개월 소요로 늘어난다고 누가 생각했겠는지? 처음부터 공사기간이 2주면 끝난다는 말을 하면 안됐다. | - 모듈러 교실 관련 현장시공은 2주 정도임 - 내곡초는 지내력이 약해 파일 101본 시공이 있음을 회의 때 마다 안내 했음 - 당초 설명회 시부터 기간이 촉박함을 안내하였음 - 설명회 시 당시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2월 초에 모듈러 배치예정이었음 |
- 시사토론 창 내곡초 모듈러 교실 관련 방송에서 모듈러 사태 다뤘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 - 정책이해도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타가 있었음 - 모듈러교실 진화하여 컨테이너교실과는 다름 - 내용 중에도‘내곡초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학교신설도 가야되는 것 맞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 |
- 자료에 ‘수직증축 시 초중통합학교 신설에 불리하다’고 되어있는데, 초중통합학교 설립이 훨씬 쉽다고 알고있다 - 전에 중학교 신설로 가야되서 초중학교는 지양한다고 대답했음 - 수직증축도 당연하고, 모듈러로 임시교실로 쓰는것도 당연한데 모듈러 자료만 작성했다. | - 내곡초 인근 초중부지에 8블록 한 개블록으로 학교신설은 어렵다라고 본다. -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이나, 학생수 감소로 중학교 단독 신설이 굉장히 어렵지만, 테크노지구 내 중학교 신설은 필요함 - 수직증축을 다 열어 놓고 검토하는 것이고, 수직증축 완성 전 2022~2024년까지는 과밀해소를 위한 모듈러 1층, 2층, 3층 선택 사용 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임 |
- 수직증축 시 25년 교실 사용 가능으로 되어있는데, 증축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아닌 충북교육청 자체투자심사인지? | - 자체 투자심사입니다. 지난번 청주내곡초 증축도 자체투자심사라고 정정하였으나, 반복적 용어선택 오류에 대해서도 정정 안내 하였음 |
- 자료에 모듈러교실 바닥재 콘크리트타설 12cm+3cm 바닥몰탈로 되어있는데, 일반건축물 콘크리트기초를 17.5cm 적용하는데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지? - 진동에 문제는 없는지? | - 보통 바닥콘크리트는 12cm~15cm까지 구조계산을 해서 나옴 - 진동성능도 다 확보 한 것임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성능이 확보되었다는 의미 임 - 진동성능은 콘크리트 두께만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님 |
- 수직증축 통과 시키도록 노력하고 확정시킬 수 없는지? 수직증축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해줄 수 있는지? | - 수직증축 시 청주내곡초 최대배치 학급이 57학급(42+15)으로 시스템에 등록됨. - 고려할 수는 있으나, 수직증축 추진 시 학교 신설에 불리함 |
- 솔밭초는 부지가 없어서 신설을 못한 것으로 내곡초와 다름 - 학교증축부지가 없어 부지를 확보해 증축 추진한 것임 | - 솔밭초인근 학교용지는 솔밭초, 솔밭중, 솔밭2초 부지가 있었으며, - 솔밭2초 부지에 학교신설을 계속 추진하였고, 3회 재검토 됨에 따라 2019년 설립중단된 상황임 - 솔밭2초 학교신설 추진 중단으로, 솔밭초 장기간 과밀해소를 위해 증축을 추진함 |
- 초중통합학교로 많이 신설 허락해준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초중통합학교로 추진하냐? | -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 학교 신설의 장애요인은 ① 문화재발굴 종료 시기를 미확정. ② 학교용지별 공동주택 개발협의 산발적 ③ 통학구역 조정 어려움. ·당초 신영지웰 초중통합학교 용지에 학교설립 후 통학구역조정 예정임. ·A6블록 2022년 5월 입주, 학교설립전까지 운천초 임시배치(최소 4년) 예정. ·청주내곡초 인근 초중부지에 통학구역 조정없이 단독신설 어려우며, 중학교 단독 신설추진도 어려움. - 다각도로 학교신설 수요 검토 중으로 청주내곡초 수직증축은 학교신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 화재 시 인명구조 특수 사다리 차 못 들어간다는 민원 답변이 있었음 - 소방차 진입을 위해 화단 조정하면 조경면적 15%미만으로 떨어지는건 아닌지? 조례 위반인지? - 모듈러를 1층으로 “ㄷ”자로 배치하는 것도 조경면적 조정하면 됨 | - 소방차는 일반펌프차, 경량사다리차가 있음 - 소방차(펌프차 및 경량사다리차) 진입가능(폭 2.5m, 길이 8m), 4층까지 높이 15m까지 사다리차 전개가 가능함 - 특수차는 고가다리차로 차 길이가 12m로 화단일부 조정하여 진입 원활하게 할 예정 - 고가사다리차는 높이 17층까지 가는 53m전개 가능함 - 소방동의를 했다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소방서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한 것임(보완등을 통해) - 조경면적은 15%이상으로 맞춰 그 한도 내에서 조정한다는 것임 -“ㄷ”자 배치는 조경면적과 상관없고 운동장 면적자체가 작아 배치가 어렵다고 한 것임 |
- 모듈러교사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해 아이들 안전권과 학습권 침해가 있다. - 모듈러 1층에서 불이 나면 1~3층 아이들 다 위험함 | - 수직증축으로 5층 건물에 학생들이 많이 배치되면, 화재 시 5층에서부터 계단으로 한꺼번에 밀려나올 때 떠밀림, 압사 등 더 많은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음. - 모듈러 교실 1층 또는 2층 사용했을 때 더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음 - 본관도 화재노출에 100%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방화셔터도 있고 소방사다리차도 있어 구조될 것으로 봄 - 스프링클러, 방화문작동으로 계단을 통해 운동장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음 |
- 도성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모듈러 철회로 과밀운영, 교실60㎡임, 36명 충분하다고 함 - 66㎡랑 60㎡랑 차이 크지 않음 | - 솔밭초도 66㎡로 34명 배치 했으나, 내곡초 60㎡로 상황이 다름 - 도성초는 그린스마트추진하는 학교이면 오래된 학교로 66㎡일 것으로 6㎡는 차이가 큼 |
- 7월쯤 완공되면 1학기 어차피 과밀인데, 굳이 뭐하러 모듈러를 받는지? - 수직증축 추진하면 1년 동안 강남처럼 과밀로 견디다가, 그 다음연도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함. 왜 5개년을 두고 급하게 추진 하나요? | - 2022년도만 보는게 아니라 2024년까지 봐야함. - 수직증축이 2022년도에 통과되어도 2025년에 사용 가능함.(증축 추진 시 소요기간이 있어 지금 추진해도 늦은 상황임) |
- 초중통합학교가 언제 들어오는지? - 초중통합학교가 설립되면 모듈러가 빠질 수 있는지? - 모듈러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 건지? | - A8블록이 들어오면 초중통합학교 바로 추진예정임 - 우미린하고, A8블록을 합치면 내곡초 과밀해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내곡초 모듈러는 소유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재배치 혹은 지속사용에 대한 결정권은 학교에 있음. 학교선택에 따라 연장사용 또는 원하는 시기 재배치 가능 |
- 테크노전체 상황을 봐야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 - 통학구역조정 필요. - 내곡초 인근 초중부지 학교설립 추진 시 우미린 통학구역 조정 필요 |
- 수직증축하는 동안 모듈러를 1층사용한다면, 중복도 구조가 아닌 편복도의 “ㄱ”자나 “ㄷ”자 배치 가능한지? | - 배치도상 “ㄱ”자 “ㄷ”자로는 운동장 면적이 좁아 불가능 - 수직증축 추진 시는 다목적실이 들어오면 안되고, 다목적실 위치에 교실 배치도 안됨 - 수직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옥상의 태양광 패널 임시적재, 공사장 활용공간 필요, 자재, 장비 및 차량진입을 위해 여유공간이 필요함 ⇨ 모듈러교실 위치나, 1층 교실규모는 정해짐(공간협소로 배치 변경 어렵고, 1층 교실규모도 더 확장할 수 없음). 수직증축 추진시는 식당동, 다목적실은 들어오면 안된다 |
- 수직증축 기간 동안 27~28명을 고집하지 말고 30~35명 과밀 버티고, 2년안으로 기간 단축해서 수직증축 해야함. 이미 급당 30명인데 27~28명 기준을 지켜 교실수를 늘리려는 것이 문제임 - 수직증축 추진일정을 당겨 2년안에 추진하고, 교장실 빼고 다른 곳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함 | -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배치계획 상 급당 40명이 넘는데 견딘다는 건지? - 교실에 36명 배치되는 것 한번 보시는건 어떤지? - 수직증축 추진하는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있음. 법적기준을 준수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음 |
- 모듈러를 설치할것인지? 과밀운영할 것인지 학부모 의견 수렴 필요(오전/오후반, 원격수업, 모듈러1~3층, 수직증축 관련사항) | - 모듈러 1층만 했을 때 2023년도부터는 또 어떻게 할것인지? 그래서 모듈러를 1층, 2층, 3층으로 갔을 때 문제점, 수직증축 추진 시 4층 아이들을 학습권 피해 등에 대해 열어놓고 이야기 해야함. |
| - 따라서 일반학급 배정을 위한 모듈러교사동에 대해서라도 우선 결정 -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수직증축을 검토하는 데도 다목적실과 식당 증축은 불리하므로 금회 공사재개는 적절하지 않으며, 추후 검토를 거쳐 논의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