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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내곡초등학교 공고 제2023-30

청주내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7

청주내곡초등학교장

청주내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내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5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 중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 5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선출위원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선출위원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출 인원과 추천 인원수가 같거나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투표 없이 무투표 당선 처리한다.

7(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8(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한다.

9(위원의 자격)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이 졸업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0(위원의 제척)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1(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2(의견 수렴 등)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1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호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무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13(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5일 이내에 집회한다.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한다.

14(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구성 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5(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위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7(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7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또는 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8(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9(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2019. 3. 6.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1.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3. 1.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4. 7.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