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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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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위기학생 진료·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청주내곡초 등록일 23.03.15 조회수 3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 위기학생의 치료비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병()원 진료·치료를 유도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병()원 진료·치료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 도내 초··고 학생 중 정신건강 위기학생

구분

지원 대상

1

··고 재학 중 자살(자해) 시도가 보고된 학생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 전년도 1급 지원대상자 중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학생

- 기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으로 치료를 요하는 학생

2

우리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

학교방문사업으로 상담을 받은 학생

지원기간 : 2023. 3. 1. ~ 2024. 2. 29. 까지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치료비,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진료 이후 전문상담 기관 상담비, 자살(자해)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 등

구분

주요 내용

정신과

진료비,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 사용한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일체: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상담비 등 포함

심리치료비(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의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심리치료비만 지원 가능

TM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심부두개자극술 치료비, 한의원 치료비 등은 지원 불가

보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

전문기관

상담비

·의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소견)을 전제로 상담시설 등에서의 상담비는 지원 가능(전문의 진단(소견)서 필수)

상담기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국가자격),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신체 상해

치료비

자살(자해) 시도로 인한 내·외과상의 치료비에 한하여 지원(투신으로 인한 골절, 음독 치료, 신체상해 응급실 치료 등)

4. 지원방법 : 담임선생님께 신청

2023316

청 주 내 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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