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도내 초·중·고 학생 중 정신건강 위기학생 구분 | 지원 대상 | 1급 | ① 초·중·고 재학 중 자살(자해) 시도가 보고된 학생 ②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 전년도 1급 지원대상자 중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학생 - 기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으로 치료를 요하는 학생 | 2급 | ① 우리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 ② 학교방문사업으로 상담을 받은 학생 |
지원기간 : 2023. 3. 1. ~ 2024. 2. 29. 까지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치료비,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진료 이후 전문상담 기관 상담비, 자살(자해)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 등 구분 | 주요 내용 | 정신과 진료비,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 사용한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일체: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상담비 등 포함 심리치료비(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병·의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심리치료비만 지원 가능 TM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심부두개자극술 치료비, 한의원 치료비 등은 지원 불가 보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 | 전문기관 상담비 | 병·의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소견)을 전제로 상담시설 등에서의 상담비는 지원 가능(전문의 진단(소견)서 필수) 상담기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국가자격),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 신체 상해 치료비 | 자살(자해) 시도로 인한 내·외과상의 치료비에 한하여 지원(투신으로 인한 골절, 음독 치료, 신체상해 응급실 치료 등) |
4. 지원방법 : 담임선생님께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