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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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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방역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청주내곡초 등록일 22.05.03 조회수 3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사회적 일상 회복에 따라 추후 적용되는 학교 방역 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

주요 내용

시기

이행단계

5.1. ~ 5.22.

안착단계

5.23. ~ 1학기(잠정)

1. 선제검사*

미운영

미운영

2.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학교 자율적 관리)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4시간 내에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방역당국 협의 결정

3.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 KF80 이상 권고)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KF80 이상, 덴탈, 비말 차단 마스크)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4. 실외 마스크 착용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5. 등교 기준

현행 유지(확진자 7일 등교중지 등)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6. 자가진단 앱*

현행 유지(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선제검사: 미운영 (선제검사 키트 미배부)

* 자체조사: 확진자 접촉자 자체조사 종료

확진자 같은반의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자율적 관리로 전환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이내 1회 신속항원검사 권장

* 마스크 착용기준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개선)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크스 등 사용

*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현행유지로 매일 참여. 확진자는 자가진단 앱에 등록.

2. 등교기준 : 현행유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가능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학생이

유증상자인 경우

결과 확인 또는

증상호전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가능

3. 지속 유지 사항

발열검사 2회 이상(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의심증상자 증상 관찰)

일상 소독(11회 이상)

‘22학년도 1학기 중에도 안착단계 방역지침은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가능하며, 1학기 이후 지침에 대해서는 감염병 유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별도 안내 예정

202252

청주내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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