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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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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복지안전망 1학기 안성맞춤 지원 안내문
작성자 청주내곡초 등록일 25.03.20 조회수 6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취약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을 휘망하시는 경우에는 학교종이 어플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2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난민법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자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자녀

. 정서 · 심리적 이유로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자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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