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결석 처리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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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곡초 | 등록일 | 24.08.21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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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무더위를 잘 이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셨는지요? 드릴 말씀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출결 처리와 관련한 학생/학부모님의 민원과 문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결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및 ‘교육부 훈령 제477호’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본교는 위 조항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학교규칙을 제정하여 이행중이며 이에 따라 출결 관리를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지난 몇 년간 감염병 위기 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 또는 의심증세를 보이는 학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출석을 폭넓게 인정하는 각종 제도가 수시로 개정되며 적용됨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부모님들께 출결 처리에 대한 안내,홍보 및 소통이 다소 부족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향후 다음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 명확한 출결 처리를 통해 학생 학적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출결처리 원칙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은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¹⁾, 기타결석⁽²⁾이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소명(결석신고서 제출) 하지 못 할 경우 사유에 따라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¹⁾ 고의결석,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인한 결석,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 ⁽²⁾ 매우 긴급하고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 2.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우리학교는 정규 수업 시작 시간인 9시 정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각」으 로 처리하고,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학년별 마지막 정규 수업 종료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에는 「조퇴」로 처 리합니다. 3.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석은 ‘교외체험학습 승인’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가족 경조사’, ‘여학생 생리 결석’ ‘학교장 허가 받은 대회 참가’이며 상세 내용은 우리학교 학교규칙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을 참고하여 주시거나 담임 선생님 및 학교 교무실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20.
청주내곡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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