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스쿨존 교통 안전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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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곡초 | 등록일 | 22.05.23 | 조회수 |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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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함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교통안전수칙
□ 학교 주변은 스쿨존(School Zone) 1.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2. 스쿨존에서는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
□ 스쿨존 교통안전을 위한 협조 사항 1. 학생 안전을 위한 등하교 시간대 학부모 차량 이용 자제 - 부득이 차량이 학교 안으로 출입해야 하는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특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등·하교시 자녀들에게 도보 통학을 적극 권장해 주시고, 자전거 통학은 삼가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3. 차량 등하교가 필요한 경우 교문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내려주십시오. 4.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학생들은 보행로와 횡단보도를 바르게 이용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길을 건널 때에는 ➊일단 멈춰서서 ➋도로 양쪽을 자세히 살펴보고 ➌차를 보며 건넙니다. 2022년 5월 20일 청주내곡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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