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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청주내곡초 등록일 22.04.07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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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유치원은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대상에 미포함  

 

붙임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문 1부.

       2.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안내문 1부.

       3.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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