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당기금(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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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곡초 | 등록일 | 21.05.25 | 조회수 | 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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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찬조금이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모든 찬조금품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 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용도: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행사, 현장학습 등)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모금하는 행위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갹출 시 일정액(최저액 등)을 정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사전에 학부모에게 납부 희망액 조사 및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 가정통신문, 전화(문자메시지), 면담 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 학교발전기금(조성.모금금품) 조성.운용 절차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계획 수립 →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 심의·의결 → 모금계획 홍보 → 기금모금(접수) → 모금결과 공개 → 사업수행 → 집행내역 위원회에 보고 → 집행결과 공개 ○ 학교발전기금 접수처: 본교 행정실 (☎ 043-280-5600) 학교운영위원회와 우리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운영
2021. 5. 25.
청주내곡초등학교장, 청주내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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