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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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곡초 | 등록일 | 21.05.17 | 조회수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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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른 안전사고의 증가에 따라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홍보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안내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침금,과태료 금액 상향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법 시행(2021.5.13.부터) - 종류 :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불법 :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1명 초과, 13세 미만 운전 ○ 기타: 스쿨존 교통안전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2021. 5. 17.
청 주 내 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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