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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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곡초 | 등록일 | 21.04.30 | 조회수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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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5월 13일(목)까지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단체발급 신청기간 이후에도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청주내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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