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치료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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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곡초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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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대한결핵협회에서는 학생 결핵환자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신청 당시 결핵을 치료 중인 학생 - 단,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신고·등록된 결핵환자여야 하며, 과거 해 당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2. 지원내용 -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포함):1,000,000원 ×20명 - 다약제·광범위약제내성 결핵(18개월이상 치료기간이 소요된 경우): 1,000,000원×5명 - 법정차상위계층 외 지원: 500,000원×70명 **상기 사업예산 및 지원내역은 실제 진행 시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학교 확인을 거쳐 대한결핵협회 본회지부로 신 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4.제출서류 : 가정통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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